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
법조항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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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관리법 제2조 3항 시행규칙 제18조 |
- 생선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, 발생량이 일 평균 300kg가 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|
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4조,5조 |
-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/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환경부령에 의해 확인된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. -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은 시장/군수/구청장/도지사등에 신고하여야 한다. - 사업장폐기물은 배출/운반/처리 할때마다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시스템에(올바로시스템) 입력하여야 한다. |
폐기물 관리법 제3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7조 |
-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기준에 의거 보관기간을 초과하였을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/도지사에게 처리명령을 받을 수 있고, 이행되지 않을 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를 명할 수가 있다. |
폐기물 관리법 제8조 | - 누구든지 허가 또는 신고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. |
생선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?
- 생선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.
- 생선부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 신고가 의무입니다.
- 생선부산물은 신고된 폐기물 수집/운반 전용차량으로만 운반되어야 합니다.
- 생선부산물은 인수 및 보관, 처리시 배출자/운반자/처리자 모두 정해진 기간내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