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대상 사업장 및 준비서류

신고확인 대상 폐기물 발생 사업장
구분 관렵법규 신고서식 작성대상 폐기물
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제18조 제2항 및 제4항
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(별지 제6호) ① 배출시설 운영:폐기물 100kg/일 이상 배출
② 폐기물처리시설운영:폐기물 100kg/일 이상 배출
③ 폐기물 300kg/일 이상 배출
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
구분 처리기간 제출 구비서류
사업장폐기물 최초신고 3일 또는 7일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(원본), 수탁처리능력확인서
변경신고 3일 또는 7일 사업장폐기물변경배출신고서(원본),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신고필증(원본)

*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* 환경부 홈페이지 http://me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