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대상 사업장 및 준비서류
신고확인 대상 폐기물 발생 사업장
구분 | 관렵법규 | 신고서식 | 작성대상 폐기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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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|
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(별지 제6호) | ① 배출시설 운영:폐기물 100kg/일 이상 배출 ② 폐기물처리시설운영:폐기물 100kg/일 이상 배출 ③ 폐기물 300kg/일 이상 배출 |
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
구분 | 처리기간 | 제출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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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폐기물 | 최초신고 | 3일 또는 7일 |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(원본), 수탁처리능력확인서 |
변경신고 | 3일 또는 7일 | 사업장폐기물변경배출신고서(원본),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신고필증(원본) |
*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* 환경부 홈페이지 http://me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