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분시설 기준

구분 시설별 시설기준
어분 및 어즙흡착사료ㆍ새우분
ㆍ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
가.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
나. 계량시설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
다.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
라. 저장시설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
마. 삶는 시설 고열 수증기로 원료를 삶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
바. 압착시설 삶은 원료를 압착할 수 있는 동력설비를 갖출 것
사. 고형분리시설 압착 과정에서 흘러나온 용액에서 고형 물질인 침전물(어육 등)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
아. 유수분리 시설 고형 분리를 거친 용액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를 갖출 것
자. 농축시설 고형 분리과정과 유수 분리 과정에서 분리된 용액을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(어즙흡착사료 제조시에만 해당한다)
차. 건조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설비를 갖출 것
카. 분쇄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
타. 먼지제거시설
파. 악취제거시설 및 정수시설
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고 오수를 정수하여 배수하는 설비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악취방지법」 및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갖출 것
※ 어선에 대한 특례: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의 제조시설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제21조(동물성단백질류 사료 등의 공정관리)

①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습열기준 121℃에서 15분 이상 또는 115℃에서 35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동등이상의 효력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.
다만, 단순 건조의 방법으로 생산가능한 육포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② 누구든지 <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>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℃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,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.
다만,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℃(심부온도기준)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