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미사료범위
구분 | 사료종류 | 명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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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식물성 | 가. 곡물류 | (1). 귀리(연맥), 메밀, 밀(소맥), 보리(대맥), 수수, 쌀, 옥수수, 조, 트리티케일, 피, 호밀, 기타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물성 원료품목 (2). (1)의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싸라기 |
나. 곡물부산물류 (강피류) | 곡쇄류, 귀리겨, 당밀흡착강피류, 대두피, 땅콩피, 루핀피, 말분, 면실피, 밀기울(소맥피), 보릿겨(맥강), 수수겨, 쌀겨(미강, 탈지 포함), 아몬드피, 옥수수피(가공된 것을 포함), 조겨, 해바라기피 | |
다. 박류(단백질류) | 고추씨박, 귀리박, 농축단백질(대두, 감자), 대두박(전지대두가공품을 포함), 들깨박(임자박), 땅콩박, 맥주박, 면실박, 밀글루텐, 밀배아박, 아마인박, 야자박, 옥수수글루텐, 옥수수배아박, 장유박, 전분박, 주정박, 참깨박(호마박), 채종박(카놀라박), 케이폭박, 팜유박, 피마자박, 해바라기씨박 | |
라. 서류 | 감자, 고구마, 돼지감자, 타피오카(매니옥), 기타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물성 원료품목 | |
마. 식품가공 부산물류 | 과실류가공부산물, 당밀, 비타민류가공부산물, 아미노산 발효부산물, 옥수수농후침지액, 원당, 음료가공부산물, 제당부산물, 제빵(제과, 제면)부산물, 조미료부산물, 채소가공부산물, 콩류가공부산물(비지를 포함하며 대두박은 제외) | |
바. 조류 | 거대조류(미역 등), 미세조류(클로렐라, 스피룰리나 등), 해조분, 기타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물성 원료품목 | |
사. 섬유질류 | (1). 섬유질사료 : 감귤박, 곡류정선부산물, 나뭇잎, 목초(알팔파, 티모시 등), 버섯재배부산물, 볏짚, 보릿짚, 사탕무박(비트펄프), 사탕수수박(바게스), 산야초, 양잠부산물, 옥수수속대, 임산가공부산물, 커피박, 코코아박, 풋베기사료작물(옥수수, 수수, 보리, 밀, 귀리, 피, 호밀, 수단그라스, 유채, 자운영 등), 기타 농산물 고간류 (2). 섬유질가공사료 : (1)의 섬유질을 분쇄, 가열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, 수분조절 또는 기호성 증진을 위하여 곡물류, 곡물부산물류, 박류, 식품가공부산물류를 첨가한 것으로서 조섬유의 함유량이 건물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인 것(단, 큰소비육 단계의 경우 10% 이상) (3). 섬유질발효사료 : (1)의 섬유질사료에 곡물류, 곡물부산물류, 박류, 식품가공부산물류에 균체, 효모 등을 이용하여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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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제약부산물류 | 이노시톨박, 인삼박 | |
자. 유지류 | 대두유, 레시틴, 면실유, 미강유, 식용잔유(정제된 것), 야자유, 옥수수유, 채종유(카놀라유), 팜유, 해바라기유 | |
차. 전분류 | 곡물류전분, 서류전분(α-화 전분을 포함) | |
카. 콩류 | 대두, 루핀, 기타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물성 원료품목 | |
타. 견과종실류 | 면실, 아마인, 유채씨, 참깨, 케이폭, 기타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물성 원료품목 | |
파. 과실류 |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물성 원료품목 | |
하. 채소류 | 가지, 당근, 무, 시금치, 오이, 호박, 기타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물성 원료품목 | |
거. 버섯류 |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물성 원료품목 | |
너. 기타 식물류 | 화분 | |
2. 동물성 | 가. 단백질류 | 게분, 계란분말(난황 및 난백분말 등 가공품을 포함), 골뱅이분,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,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, 모발분, 새우분, 수지박(우지박, 돈지박을 포함),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, 어분, 어즙흡착사료, 우모분, 유도단백질(가수분해, 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), 육가공부산물, 육골분, 육분, 육즙흡착사료, 육포, 제각분, 피혁가공분말, 혈분(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) |
나. 무기물류 | 골분, 골회, 어골분, 어골회, 패분 | |
다. 유지류 | 닭기름, 돈지, 식용잔유(정제된 것), 양지, 어유, 우지 | |
라. 곤충류 | 거저리 유충(밀웜,슈퍼밀웜), 건조귀뚜라미, 건조메뚜기, 동애등에 유충, 번데기(번데기박을 포함한다), 장구벌레, 파리 유충 | |
마. 플랑크톤류 | 로티퍼, 마이시스슈림프, 물벼룩, 알테미아(브라인슈림프), 코페포다, 크릴 | |
바. 낙농가공부산물류 | 유당, 유장, 유조제품(치즈밀 등), 전지분유, 치즈, 탈지분유 | |
3. 광물성 | 가. 식염류 | 가공소금, 정제소금(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부산물소금을 제외), 천일염, 기타 식품공전에 명시된 식염 |
나.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| (1). 인산염류 : 소성인산석회, 인산1칼슘, 인산2칼슘, 인산3칼슘, 인산나트륨, 인산칼륨, 혼합인산칼슘 (2). 칼슘염류 : 석고, 석회석분말, 탄산칼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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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다량 광물질류 | 나트륨, 마그네슘, 염소, 유황, 칼륨, 각 성분의 화합염류(인산염류 제외) 등과 그 합제 | |
라. 미량 광물질류 | 구리, 망간, 몰리브덴, 불소, 셀레늄, 아연, 요오드, 철, 코발트, 크롬, 각 성분의 화합염류(유기태화한 것을 포함) 등과 그 합제 | |
마. 혼합광물질 | (나)부터 (라)의 합제 | |
4. 기타 | 가. 유지류 | 분말유지, 불해성지방, 혼합성유지 |
나. 단세포 단백질 | 불활성박테리아, 불활성효모 | |
다. 남은음식물 | 남은음식물사료 | |
5. 혼합성 | 혼합제 | 혼합성 단미사료 ※ 애완용 동물의 간식용, 영양보충용은 소량의 보조사료(보존제와 향미제에 한함)를 첨가 가능 |